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PF 등 PM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총 용역대금 5억 9,950만 원 중 피고가 1억 6,930만 원을 미지급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일부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용역대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대부분의 용역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일부 미수행 업무는 피고가 원고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결과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미지급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한 사실도 확인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억 6,9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5월 25일 피고 주식회사 B와 대전 서구 C 지상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PF 등 PM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용역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억 9,950만 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신축 숙박시설은 2020년 11월 3일경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호실에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2월 17일 원고와 협의 없이 미분양 호실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아 PF 금융사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상 준공 후 담보대출 업무(미분양 물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5월 31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억 8,1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월 말 750만 원씩 상환하여 2021년 7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상환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확약서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1억 6,9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용역대금 1억 6,930만 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준공 후 미분양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 업무 등 일부 용역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용역대금 공제 또는 상계 및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감액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억 6,9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이 금액에 대해 2021년 11월 4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으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부분의 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보아 원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확약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용역 계약에서 일방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원고)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대부분의 용역 업무를 수행했고, 준공 후 미분양 물건 담보대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원고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결과이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임사무의 처리가 위임인(피고)의 사정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도 수임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준공 후 담보대출 업무를 원고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여 원고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고의 사정으로 업무가 미완료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보수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지체한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1년 11월 4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가 미지급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가 주장한 용역대금 감액 항변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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