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교량 보수 작업 중 4명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수급업체 현장대리인, 하수급업체, 재하도급업체 대표, 현장 작업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교량 보수작업 현장대리인 A에 대해서는 과실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5월 교량 보수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고입니다. 사고 당일 4명의 근로자들이 G교의 교량점검시설 P3지점에서 작업하던 중, 약 80kg의 발전기를 들고 이동하다 교량점검시설이 붕괴하여 20미터 아래로 추락, 모두 사망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앵커볼트 설치 작업 과정에서 교량 슬래브 내부 철근으로 인해 앵커볼트가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없었음에도, 현장 관계인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앵커볼트를 절단하고 설치한 부실시공으로 추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수급업체 현장대리인 P이 퇴사한 후 새로운 현장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하수급업체가 N에 불법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작업자 F이 E에게 지시하여 부실시공을 수행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들이 발전기까지 들고 이동하여 교량점검시설 경사형 출입계단의 설계하중인 300kgf를 초과하는 약 380kg의 총 하중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무죄를 확정하고,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유죄 및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여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건설 현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