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사기
피고인 A는 학교 후배인 피해자 C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통신료를 미납하며, 에쿠스 중고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매한 뒤 대포차로 유통하여 3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총 490만 원을 편취하고,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전화 통화 중 욕설 문제로 다투다가 상호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배너를 휘둘러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사기 등 혐의에 징역 1년 2월, 특수상해(특수폭행으로 변경) 혐의에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기 등 혐의에 대해 피해자 C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여 원심 형량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특수폭행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피해자 B와의 상호 폭행 및 배너를 이용한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돈을 마련할 계획 없이,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에게 '여자친구 휴대전화 개통', '자동차 할부 및 생활자금 대출', '급한 자금 80만 원'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총 3천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과 490만 원의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통신료를 미납하게 하고, 에쿠스 중고차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한 뒤 이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넘겨 대포차로 유통시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 관련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행사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2019년 5월 22일 새벽,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전화 통화 중 욕설 문제로 격분한 B가 찾아오자 상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다가 제지당했고, 이후 B가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알루미늄 재질의 배너를 휘둘러 B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배너를 사용하여 피해자 B를 폭행했는지 여부,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 그리고 특수상해 혐의가 상해 증거 부족으로 특수폭행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2019고단2988 사건(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죄에 대해 징역 8월을, 2019고단3102 사건(특수폭행)의 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학교 후배인 피해자 C를 속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특수폭행'으로 심리했으며, CCTV 영상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배너를 휘둘러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특수상해 대신 특수폭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건 모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죄질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사기 및 명의도용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 간의 다툼에서 감정이 격해져 상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이에 맞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 사건 발생 시에는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일관된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