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번 때리고 몸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왼쪽 무릎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존중하고,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