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원고는 임대차계약 보증금 30,000,000원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반소로 부동산 인도와 차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장기수선충당금 청구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E의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임차인,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임대 관련 업무를 위임한 사실, 그리고 피고가 E에게도 묵시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E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