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한회사 A는 충남 태안군 임야에 먹는샘물 개발을 위해 샘물개발 가허가를 받았고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임시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태안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습니다. 태안군수는 가허가 조건인 '인근 주민 민원 해소'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두 차례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A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주민 민원 해소를 이유로 한 수리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태안군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충남 태안군 임야에 먹는샘물 개발을 추진하며 2018년 12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년 기한의 샘물개발 가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가허가에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의견 해소' 및 '2년 내 환경영향조사서 제출' 조건이 있었습니다. 유한회사 A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해 임시도로 개설 목적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2020년 3월 26일 태안군수에게 제출했으나, 태안군수는 2020년 6월 18일 및 2020년 8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 민원 미해결'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안군수는 가허가 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태안군수가 2020년 8월 18일 원고 유한회사 A에 대하여 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유한회사 A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태안군수가 내세운 처분 사유인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소 문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의 요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 태안군수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가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유사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고 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