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A가 '화농성 한선염'이라는 피부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과거 현역병으로 입영했으나 '적응장애'로 귀가 조치된 후 재신체검사에서 화농성 한선염으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이 화농성 한선염을 '주사 및 여드름'과 같은 항목으로 분류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군 복무 환경으로 인한 증상 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역판정 전담의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자신의 증상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화농성 한선염과 주사 및 여드름이 모두 모낭 조직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분류가 합리적이며, 평가 기준 자체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화농성 한선염 증상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현역병 입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첫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6일 현역병으로 입영했으나 같은 달 12일 '적응장애'를 이유로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2019년 8월 29일 재신체검사에서 병역판정 전담의는 원고의 적응장애는 정상이라고 판단했으나, 화농성 한선염 증상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중등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년 10월 8일 원고에게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9년 12월 1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화농성 한선염을 '주사 및 여드름'과 같은 항목으로 분류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원고의 화농성 한선염 증상에 대한 병역판정 전담의의 평가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판결에 따라 원고 A는 현역병 입영처분이 유지되어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법원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이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원고의 화농성 한선염 증상이 현역 복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병역판정과 관련된 규정과 헌법상 기본권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이 규칙은 병역 의무자의 신체 등위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128호 '주사 및 여드름, 화농성 한선염' 항목의 '나. 중등도' 및 '다. 고도'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화농성 한선염을 '건선 등'과 같은 제114호 항목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화농성 한선염이 '주사 및 여드름'과 마찬가지로 모낭 조직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칙은 각 질병의 특성과 증상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공정한 병역 처분을 목적으로 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원은 이 원칙이 절대적 평등이 아닌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화농성 한선염을 '건선 등'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질병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이 원칙들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군 복무 환경으로 인해 화농성 한선염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평가기준에 '화농성 한선염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를 4급(보충역)으로 분류하는 규정이 있고, 원고의 증상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병역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의무기록과 전문의 소견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진단서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와 같이 병역판정 기준과 연관된 구체적인 증상과 중증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역법 관련 규정은 질병의 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병역 처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유사 질환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증상이 더 심각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재발성 질환의 경우 병역판정 시점에서의 증상과 치료 경과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처분 당시의 객관적인 의무기록과 치료 내역이 충분하지 않으면 증상의 심각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환의 희귀성이나 재발 가능성만으로는 병역 처분 기준의 위헌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준이 다른 질환과의 비교에서 합리적이지 않거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