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남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소외 1'에 대하여 군 당국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외 1'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중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원고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성전환 수술 후 법적으로 여성으로 인정된 '소외 1'에게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한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한 전역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소외 1'은 2019년 11월 29일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양측고환절제술 및 여성성기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군 의무조사위원회는 '소외 1'의 상태를 '고환의 결여 및 무형성, 성전환증'으로 진단하고 신체등위 최종 3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소외 1'을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판단하여 2020년 1월 23일 전역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소외 1'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2020년 8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인 2021년 3월 3일 '소외 1'이 사망하였고, 그의 부모가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하여 사건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육군참모총장)가 망 '소외 1'에 대하여 한 2020년 1월 23일자 전역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소송수계의 적법성에 대해, 군인으로서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일신전속권이라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발생하는 미지급 급여 청구권 등의 권리가 남아있고, 유사한 위법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송수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역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소외 1'이 성전환 수술 후 법원에서 성별정정까지 허가받았으므로, 처분 당시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성을 기준으로 볼 때,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한 '음경상실' 및 '고환결손'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전역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성전환 여성이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