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아산시에 위치한 토지에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아산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해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을 근거로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판결에서 이미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동일한 사유를 들어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이 타당성이 부족하고, 유사한 사업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