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운전 중 추돌사고로 복부장기 손상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근로자 A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14급 10호(정신기능 장해에 한정)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광범위한 장기 절제로 인해 심각한 소화기능 저하와 만성적인 증상이 있으므로, 흉복부 장기 장해에 대해 최소 9급 또는 11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치의의 소견 불일치, 객관적인 의료기록 부족, 독립 감정의의 '객관적으로 증명될 변화 없음' 소견 등을 종합하여 A의 복부장기 장해가 법령상 요구하는 상위 장해등급의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 24일 운전수로 근무 중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외상성 복강내출혈, 장간막·결장·회장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병을 입고 2020년 7월 17일까지 요양했습니다. 요양 종료 후인 2020년 7월 27일, A는 '장간막, 회장, 결장의 손상'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원고의 정신기능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14급 10호를 결정했고, 흉복부 장기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기준 미달로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사고로 절제된 소장과 대장의 범위가 매우 넓어 남은 장의 길이가 100cm 정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소화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하루 5~6회 설사, 간헐적 복통, 가스팽만 등 중증도의 소화기 증상이 지속되고 영구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은 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흉복부 장기 장해등급이 최소 9급 1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또는 11급 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8월 31일자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장기 손상으로 발생한 소화기계 증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9급)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1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장해의 객관적인 증명과 노동능력 저하의 연관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14급 10호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소화기계 증상(설사, 복통, 가스팽만 등)이 주관적인 호소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복부장기의 변화나 기능 장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치의 소견의 불일치, 수술기록지 및 병리과 검사결과만으로는 절제된 장기의 길이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법원 감정의가 '타각적으로 증명될 변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복부장기 장해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9급 또는 11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핵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장해급여 기준): 이 조항은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장해급여가 단순히 재해로 인한 신체 손상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상으로 인해 남은 장해가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이 시행령은 구체적인 장해등급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주요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령에서 위임한 각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는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의학적 증명', '노동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세부 기준과의 부합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원고의 복부장기 장해가 이러한 객관적인 증명 요건과 노동능력 저하 정도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장해등급 관련 분쟁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