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총 5,701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러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합계 5,701만 원을 사기 편취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동종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일정한 원칙에 따라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액을 1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판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으로 다시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이를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또한 감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 변화,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 등이 양형에 다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