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소속의 연구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진행된 워크숍에서 동료 직원 D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피고가 경징계(견책)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발언은 공식적인 워크숍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D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도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징계 절차 중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징계 결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