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한국과학기술원 직원인 원고가 봉사활동의 날에 골프장을 이용한 것에 대해 피고가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골프장을 이용했으며, 봉사활동의 날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 골프장을 이용한 것이 직장이탈금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직장을 이탈했으므로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비위행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실에 의해 발각되고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원고가 3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