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자동차 판매대리점 F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F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 사이의 노동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전산코드를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실질적인 근로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구속받지 않았고, 판매 수당은 개인의 판매 실적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고정급이나 최저 판매실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독립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겸업이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