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의 송전선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원고 A이 철탑 상부에서 작업 후 하강 중 약 19.5m 아래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과 그의 어머니 원고 B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일부 과실을 참작하여 50:50의 책임 비율로 총 8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 6월 19일, 원고 A은 피고 D 주식회사에 송전전공으로 채용되어 34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부터 철탑 상부 약 23m 지상에서 애자취부작업을 수행하던 원고 A은 점심식사를 위해 철탑에서 내려오던 중 지상 약 19.5m 지점에서 스텝볼트를 짚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인지장애, 사지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작업 현장에 수직바, 수평바, 안전망 등 어떠한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 A에게도 안전시설 요구 및 안전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고, 위자료 채권의 회생절차로 인한 면책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도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작업 현장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안전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사고 발생에 근로자(원고 A)의 과실도 있었는지 여부 및 책임 비율, 회생절차 종결로 인한 위자료 채권의 면책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그리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범위(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828,896,739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4년 6월 19일부터 2021년 6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5/9, 원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철탑 작업 현장에 수직바, 수평바, 안전망 등 필수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 또한 작업 첫날부터 안전시설 미비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거나, 하강 시 안전하게 내려와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쌍방의 책임 비율을 50:50으로 정했습니다. 피고의 위자료 채권 면책 주장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작업 환경에 놓일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