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이 국가 정책사업인 정화방류 개보수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도, 군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전 공사에 착수했음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보조금을 신청했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도보조금 및 군보조금은 해당 법률상의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보조금 부분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또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는 정화방류 개보수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보조금 268,000,000원, 도보조금 80,400,000원, 군보조금 187,600,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검사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 전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교부 결정 전에 공사에 착수했고, 이미 투입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보조금 신청서에 착수 연월일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구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보조금 중 도보조금과 군보조금이 구 보조금법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국가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도보조금 및 군보조금은 국비를 재원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벌법규의 확대해석 금지 원칙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업 착수 시점을 허위 기재했지만, 사업 대상자로 실질적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 기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보조금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는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을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들이 국비를 재원으로 조성된 보조금에 한정된다고 해석합니다. 본 사건에서 도보조금과 군보조금은 충청남도와 부여군이 각자의 재원으로 조성한 지방비이므로, 구 보조금법상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구 보조금법 제4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보조금법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 착수 연월일을 허위로 기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 시행의 실질적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벌법규 확대해석 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통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도보조금과 군보조금을 구 보조금법상 간접보조금으로 보는 것이 이 원칙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제2항 본문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전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부여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조금에는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해당 조례가 국가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각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보조금 관련 조례와 법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착수 시점과 보조금 교부 결정 시점의 선후 관계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법적 정의는 해당 보조금이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비로 조성된 보조금은 구 보조금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서 작성 시에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진실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조금 교부 자격이 있는 사업이었고,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부정 수령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조금의 재원이 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 각 재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