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씨가 피고인 보험회사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2,500만 원 및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제1심 판결의 정당성 확인
항소심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보험회사는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