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자원 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토지(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잔여지 가치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보상금 증액 소송의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하며, 잔여지의 손실 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잔여지의 활용성 및 거래 용이성 하락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에게 8,229,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 A(이후 상속인 B)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C 수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소유 토지 일부인 천안시 동남구 E 답 409㎡가 수용되고, 천안시 동남구 F 답 5,486㎡ 중 740㎡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은 토지(잔여지)인 F 토지와 G 토지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하며 손실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잔여지 가치 감소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상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취소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 15,909,400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 청구 부분이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원고는 이번에 재결 절차를 거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잔여지 가격 감소 시 손실보상의 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 여부.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적격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있는지,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 여부. 잔여지 손실보상금의 범위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은 언제인지.
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금 증액 소송의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남은 토지(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했다면, 비록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잔여지의 손실은 현실적 이용 상황뿐 아니라 장래의 이용 가능성 및 거래 용이성 하락까지 포함한다고 보아,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에게 8,229,000원의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의 피고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 사업시행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상금 증액을 다투는 소송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 잔여지 가격에서 편입된 후 잔여지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가격에는 토지의 획지 조건, 접근 조건 등 가격 형성 요인의 변동에 따른 손실은 물론 사업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나 사용에 기인하는 손실, 그리고 수용 당시 현실적 이용 상황 변경 외에 장래의 이용 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 사용 가치 및 교환 가치 하락 모두가 포함됩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149 판결). 또한,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더라도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면 손실보상을 부정할 근거가 없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의 경우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는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 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8370 판결).
공익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 일부가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남은 토지(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잔여지 손실보상의 범위는 단순히 현재 토지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모양,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이 변하여 장래에 토지를 이용하거나 팔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용 가능성, 거래 용이성 하락)까지 포함하여 평가됩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공식적으로 청구한 다음날부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액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격시점'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재감정을 요청하여 정확한 손실액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