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 A는 남편인 망인 C가 사망한 후 시어머니인 피고 B와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피고 B는 A와 C의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혼인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여 A의 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A는 피고 B가 보유하고 있던 망인의 예금 및 국민연금 환급금에서 자신의 상속분인 48,447,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0월 7일 망인 C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망인 C는 2015년 10월 29일 사망했습니다. 망인 C의 어머니인 피고 B는 A와 C의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혼인무효 판결이 났으나 A의 항소로 2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혼인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도 피고 B의 상고가 각하되어 혼인 유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혼인 유효 판결 확정 후 피고 B는 망인의 은행 예금 80,000,000원과 국민연금 환급금 9,204,000원을 수령했고 장례비용으로 8,457,850원을 지출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로서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받기 위해 재산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망인 C의 상속인임을 인정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48,447,69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3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7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17,447,690원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인 망인 C의 사망 후 시어머니인 피고 B와의 혼인 유효성 및 상속재산 분쟁에서 승소하여, 피고 B로부터 자신의 법정 상속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