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B의 전 이사이자 대학교 총장이었던 원고 A가 임원 연임 승인을 신청했으나 교육부장관(피고)은 3년 6개월간 처리를 지연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원고 A의 임기 만료 후 이사회 참여, 학교 운영 분쟁 야기, 교비 횡령 혐의 등을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을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장기간 처분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며 지연 기간 중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승인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의 반려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학교법인 B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14년 2월 21일, 학교법인 B를 통해 교육부장관에게 이사 연임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2014년 4월 29일 원고에 대한 민원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승인을 보류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후 교육부장관은 원고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했으나, 원고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지연했습니다. 학교법인 B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교육부장관에게 원고 A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2016년 3월 17일 교육부장관의 '부작위(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4월 26일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확정된 후, 교육부장관은 신청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2017년 10월 10일, 원고 A가 임기 만료 후 이사회에 참여한 점, 2015학년도 이사회에서 임원 간 분쟁을 야기한 점, C대학교 총장 재임 시절 교비 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이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을 선고받은 점 등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교육부장관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처리를 지연한 후, 그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들을 근거로 승인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 교육부장관이 2017년 9월 29일 학교법인 B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피고 교육부장관이 원고 A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접수하고도 약 3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처리를 지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의 취지는 이사 결원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여 학교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것인데, 피고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거슬러 부당하게 처리를 지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반려 사유로 내세운 원고 A의 임기 만료 후 이사회 참여, 학교 운영 분쟁 야기, 교비 횡령 혐의 등은 대부분 피고의 정당하지 않은 처리 지연 기간 중에 발생한 사유들이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미 피고의 '부작위(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위법한 부작위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를 들어 반려 처분을 한 것은 사립학교법의 취지와 행정절차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교육부장관의 임원취임승인 반려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임원 구성 및 선임)
2. 행정절차법 (행정기관의 의무)
3. 관련 법리 (처분 시점 기준 및 부당한 지연)
행정기관은 국민의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장기간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관계를 근거로 반려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임원 결원은 학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법규(사립학교법 제24조 등)는 결원 발생 시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관할청 또한 임원 취임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행정기관의 부당한 지연이나 무응답이 있다면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업무 처리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이전에 내린 행정 조치나 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