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철도공사에서 약 35년간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했던 원고가 허리 질환(요추 신경관 및 추간공 협착증,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재해로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질환이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 질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약 35년간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요추 3-4-5-천추간 신경관 및 추간공 협착증, 요추 3-4-5-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6년 9월경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12월 27일 원고의 선로유지보수 업무가 요추 부위에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며, 질환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자세 동작 나이 등 허리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원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약 35년간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요추 3-4-5-천추간 신경관 및 추간공 협착증, 요추 3-4-5-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허리 질환이 요추 4-5번 사이의 척추관 협착증과 3-4-5-천추 사이의 추간판 팽윤 등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것이었더라도 약 35년간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이고 과거에 비해 유압 기구 사용 등으로 업무가 쉬워진 점, 질병이 2008년에 발병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 발병 자료가 없는 점, 특별히 과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침목 교체 작업량이 비교적 많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의학적 소견상 업무의 영향이 50% 이하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질환 주된 원인을 퇴행성으로 판단했으며 업무가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룬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해야 하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업무 강도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질병의 주된 원인이 퇴행성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기타 사정을 바탕으로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개연성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때에는 단순히 특정 업무에 종사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리 질환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업무 강도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빈도 등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시간대별로 기록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작업 일지 동료 증언 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질병 발병 전후의 업무 강도 변화나 업무 환경의 변화가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미친 영향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주치의 또는 관련 분야 전문의로부터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의학적 소견서(예: 작업으로 인한 허리 부담 가중 가능성 퇴행성 변화를 넘어선 업무 기여도 등)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질병 발병 전 허리 질환 관련 치료 이력이나 진료 기록이 있다면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것인지를 밝히는 데 필요한 모든 의료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