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복지법인 A가 운영하는 C요양원은 노인학대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인한 급여비용 부당청구로 천안시장으로부터 두 차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처분은 요양보호사의 신체학대와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으로 인한 6개월 업무정지였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2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처분은 관리인의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인한 5일 업무정지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A는 이 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노인 학대와 부당 청구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C요양원 요양보호사가 치매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입소 노인 E의 폭력적 행동에 대응하여 식판으로 목을 누르고 팔목을 물었으며,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노인 학대로 지적된 것입니다. 이에 천안시장은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고, 행정심판을 통해 2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양원 관리인 G가 특정 기간 동안 O 연수원에서 근무하는 등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이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지 행위 및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요양원 관리인의 근무시간 미충족이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천안시장이 사회복지법인 A에 대해 내린 2개월 및 5일의 업무정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노인 신체 제지 행위와 가림막 없는 기저귀 교체는 노인학대로 인정되었으며, 관리인의 근무시간 미충족은 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처분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A는 노인 학대 및 급여비용 부당청구로 인한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였으며, 법원은 노인보호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행정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과 나목은 이러한 행위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가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림막 없는 기저귀 교체는 이 법의 입법 목적(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등에 따라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춰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는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인 G의 근무시간 미충족은 부당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2]는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 학대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요양 시설 종사자는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치매 등 질환으로 인한 행동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식판으로 목을 누르거나 팔목을 무는 등의 신체적 제지는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절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명확한 기록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저귀 교체와 같은 개인 위생 관리 시에는 어르신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 등 인권을 존중하는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요양 기관은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인력 배치 기준과 근무시간 산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 출근부, 업무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이루어진 조기 출근이나 단순 준비 행위는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청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하게 제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