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1983년 육군에 입대하여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복무하며 원사까지 진급한 후 2015년 명예전역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1982년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원고의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명령이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원고는 퇴역(명예전역)명령 유효 확인, 임용무효처분 취소, 정년전역 및 퇴역 대상자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임용무효 인사발령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원고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존재했으므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83년 육군에 입대하여 단기복무 하사관, 장기복무 하사관을 거쳐 원사까지 진급하여 약 32년간 복무한 후 2015년 9월 23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명예전역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육군참모총장은 원고가 1982년 12월 3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에 2016년 1월 29일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은 원고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명령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명예전역 명령이 유효하고 임용무효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정년전역 및 퇴역 대상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일 때, 이를 확인하는 '임용무효 인사발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하사관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임용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군인의 직무행위 및 복무기간 효력에 대한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원고가 과거 범죄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되는지 여부. 장기간 복무한 군인에 대해 뒤늦게 임용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원고에 대한 임용무효 인사명령은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임을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육군참모총장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단기복무 및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된 시점 모두 구 군인사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내)하여 임용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보았고, 소년법 적용 주장 및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 해석,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임용무효 인사발령을 행정처분이 아닌 '관념의 통지'로 보아 이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군 복무 시작 시점부터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여 임용행위 자체가 당연무효이므로, 원고의 명예전역 유효 확인 및 정년전역 대상자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소년이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복무 유효 주장,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 군인사법 (1989. 3. 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호 (임용결격사유):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하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1982년 12월 30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단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된 1983년 6월 18일과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된 1986년 6월 1일은 모두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1985년 12월 30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하여 위 조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년법 (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형의 실효): 이 조항은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종전 범죄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임용결격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년이 아님을 전제로 판결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인사자력표상 생년월일 등이 소년이 아님을 보여주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형의 실효가 인정되려면 소년으로서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며, 기존 확정판결을 뒤엎을 만한 재심 사유 등이 없으면 소년법상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 (임용결격자의 직무행위 등 효력): 이 조항은 "같은 조 제2항의 임용결격사유가 있어 임용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반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복무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사실상' 복무한 경우 그 직무행위와 복무기간의 효력을 유지하고 보수 반환을 면하게 하는 것일 뿐, '무효인 임용행위 자체'를 유효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임용행위 자체가 유효하다는 의미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 및 '관념의 통지':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존재하여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그 임용무효를 확인하는 인사발령은 원래의 임용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법적 상태를 변경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관념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의 임용무효 인사명령에 대한 원고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장기간 복무했음에도 이제 와서 임용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 자체가 당연무효인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가 정년전역 및 퇴역 대상자임을 부정하는 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법 관계에서는 특히 법적 안정성과 공익적 목적이 우선시되어, 단순한 시간의 경과나 신뢰만으로는 위법한 행위를 유효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임용 시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과거 범죄 기록이나 학력, 경력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임용행위 자체가 당연무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간 복무했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용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법령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임용 시점의 법령이 중요합니다. 임용 무효 처분은 '관념의 통지'로 보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관련 청구 시에는 법원의 판단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의 출생 연월일 등 개인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정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년법 적용과 같이 연령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