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B 주식회사의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한 기술검토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공사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공장 인근 주민 안전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공사의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7월 22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B 주식회사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술검토를 받고 제조 허가받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기술검토서 전부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9년 7월 26일 이 정보가 B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결정하고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정보와 동종의 정보가 이미 공개된 적이 있고 참가인 공장 인근 주민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정보인 고압가스 제조시설 기술검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장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영업비밀 보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참가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주민 안전을 위한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 제조시설 기술검토서가 B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공개 시 B 주식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절차적 측면에서 판결 이유 인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들입니다.
공공기관에 특정 기업의 기술 관련 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비밀이나 경영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의 필요성(예: 공공 안전)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안전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넘어,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위험과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없다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유사한 정보가 공개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사안의 개별적 특성 및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