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재산 중 아들에게 증여된 부분이 딸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남겨두는 최소한의 비율)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고인의 네 딸(원고 A, B, C, D)은 아들(피고 E)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과 현금을 과도하게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은 원물로 돌려주고 현금은 가액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전체 재산과 피고 E 및 일부 원고들이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E에게 증여된 부동산 가치와 현금 증여액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으나, 부동산 합병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이나 피고가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증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받았다고 주장된 일부 현금 증여는 증여로 인정되었지만, 그 외 소액이거나 지급 명목이 불분명한 금액, 혹은 대여 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증여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 B, D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여 피고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정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5,916,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C의 유류분 부족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E와 원고 A, B, C, D는 모두 고인이 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아들인 피고 E에게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딸들인 원고 A, B, C, D는 아들인 피고 E가 받은 증여 때문에 자신들의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딸들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아들이 증여받은 재산 중 자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물(부동산 자체) 반환을, 현금에 대해서는 가액(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벌어진 형제자매 간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 일부가 딸들의 유류분을 침해했음을 인정하여, 아들에게 딸들에게 일정 지분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모든 딸들의 청구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원고 C의 유류분 부족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의 재산 중 법정 상속분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다루고 있으며, 다음의 민법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류분 소송과 같은 상속 분쟁을 피하거나 해결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