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A 주식회사가 B 외 6인에게 6억 원의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 계약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권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주장 및 입증이 부족하고, 피고들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외 6인에 대해 6억 원의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6억 원 중 2억 원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1일부터, 또 다른 2억 원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16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면서, 이 사건 채권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결의가 필수적이었는데, 결의 없이 양도 계약이 이루어졌고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채권 양도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 양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결의가 없었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매매대금 6억 원 및 이자에 대한 지급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A 주식회사의 6억 원 매매대금 및 관련 이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주장한 채권 양도 계약 무효 사유(이사회의 결의 부재)가 피고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조건(피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민법상 법률행위의 유효성과 상법상 회사의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상법 또는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전혀 모르고 선의로 거래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거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회사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다(과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경우,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회사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 회사의 내부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 대상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경우, 이사회 결의와 같은 중요한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상대방이 그 절차 미준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시 내부 회의록 등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