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기타 교통범죄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인해 원심에서 각각 징역 5년, 벌금 2,000,000원,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이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폭행치상, 절도, 도난카드 사용, 특수재물손괴, 손괴후미조치, 과실재물손괴, 무면허운전,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강취하거나 절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였으나,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