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고도비만 환자가 병원에서 기관절개술을 받은 후 기관절개관이 이탈하여 사망하자, 망인의 가족들이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병원의 과실이나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고도비만으로 기관절개관 이탈의 고위험 환자였음에도 피고 병원이 고위험을 자인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병원이 기관절개술 후 일주일 이내의 기관절개관 이탈이 환자의 비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일반적인 가정을 언급한 것일 뿐, 망인의 고도비만 때문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사는 진료 방법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므로, 고도비만인 망인에게 별도의 침습행위인 기관절개관의 피부봉합 및 기관개창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만으로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고들은 2017년 6월 16일 00시 30분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3%였던 점을 들어 망인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높은 수준의 경과관찰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시점에 망인이 저산소증 등으로 통상적인 수준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고, 의학적으로 저산소증은 산소포화도 90% 미만일 경우를 의미하므로 망인이 당시 저산소증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에게 부착된 기관절개관 고정을 위한 기낭의 압력이 충분하지 않아 기관절개관 이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병원 간호사가 기낭 압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기관절개관이 낮은 기낭 압력으로 탈착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간호사들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병원이 고도비만 환자인 망인의 기관절개관 이탈에 대해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 구체적으로는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별도의 침습행위 미실시, 환자 산소포화도에 따른 경과 관찰 미흡, 기관절개관 기낭 압력 미확인 등의 과실이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병원이 고도비만 환자의 기관절개관 이탈 위험을 자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는 진료에 있어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므로 별도의 침습행위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과실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산소포화도 93%만으로 불안정한 저산소증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기관절개관 기낭 압력 부족으로 이탈이 발생했고 간호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아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의료과실 판단과 관련하여 '의사의 진료 재량'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는 의사가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여러 진료 방법이 가능할 때, 의사가 그중 하나를 선택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좋지 않더라도 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 변화와 병원 의료진의 조치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의학적 판단 기준(예: 저산소증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의사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특정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행위 전후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 변화와 이에 대한 병원 측의 대응이 의학적으로 적절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