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송전철탑 설치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피고 회사가 제공한 보조 밧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인해 지상으로 추락하여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밧줄의 하자로 인한 피고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밧줄 안전 확인 및 안전띠 사용 등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30% 감액한 49,150,0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95년 8월 30일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대전 서구 C에 위치한 송전철탑 설치 공사현장에서 송전전공으로 근무했습니다. 1995년 9월 4일 오후 6시 5분경, 원고는 현장 감독관 D, E의 지시에 따라 높이 25m의 송전철탑에 올라가 송전철탑 끝 부분과 애자 끝 부분 사이에 피고 회사가 제공한 직경 14mm 나일론 보조 밧줄을 연결했습니다. 한쪽 다리는 철탑과 애자 사이의 기본선에, 다른 쪽 다리는 보조 밧줄에 걸친 엎드린 자세로 애자 끝 부분으로 이동하여 볼트 해체 작업을 했습니다. 이후 보조 밧줄을 밟고 송전철탑 끝 부분으로 돌아와 발을 내딛는 순간, 보조 밧줄이 끊어지면서 원고는 지상으로 추락하여 제12 흉추압박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회사가 제공한 작업용 밧줄의 하자로 인한 근로자 추락 사고에 대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안전 수칙 미준수 과실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요인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송전전공과 같은 특수 직업의 가동연한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공제 등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대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49,150,017원과 이에 대한 1995년 9월 4일부터 1998년 2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으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제1심과 제2심 모두 원고가 3분의 1, 피고가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제공한 밧줄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밧줄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띠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원고의 총 손해액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를 공제한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송전전공의 가동연한은 고도의 근력과 주의력을 요하는 작업의 특성상 50세까지로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보통인부의 가동연한인 60세까지의 수입을 인정하여 손해액을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