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송전철탑 설치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피고회사가 제공한 밧줄이 끊어져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회사가 제공한 밧줄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회사는 원고가 밧줄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회사가 제공한 밧줄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밧줄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보고, 피고회사의 책임비율을 70%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9,150,0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