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신축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여 납부한 가산세에 대해, 납세자들이 세법상 협력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산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해당 가산세는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납세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신축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여 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이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가산세 반환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세법상 부여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내세우며, 자신들에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축 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세법상 협력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 조항에 의해 감면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축 건물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환산가액 가산세는 세법상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아니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특정 '작위 행위'에 따른 과세요건 성립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가산세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24. 2. 28. 선고 2020헌가15)을 근거로 제시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의2 제1항: 이 조항들은 신축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산세가 아니라 특정 신고 행위(환산가액 신고)에 대한 과세요건이 성립했을 때 추가되는 세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납세자가 세법상 '협력의무'(예: 장부 작성, 증빙 보관 등)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즉, 특정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세금은 납세자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작위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부과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협력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가산세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협력의무 미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해당 소득세법 조항의 합헌성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2024. 2. 28. 선고 2020헌가15)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축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취득 당시의 증빙 서류가 부족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면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라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일반적인 신고불성실이나 납부불성실 가산세와는 성격이 다르며, 납세자의 협력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감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법 규정의 정확한 이해 없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