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해군 장교 A는 2022년 1월 26일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A의 청구 중 예비적 청구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해군참모총장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해군 장교 A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징계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군 당국은 이 요청을 두 차례 비공개 결정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징계위원 명단을 알 수 없어 징계위원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징계처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해군참모총장은 A가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기피신청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군 장교 A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과정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징계심의 대상자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특정 위원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권리)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해군참모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A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즉, A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징계심의 대상자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징계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그 처분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 있어 징계심의 대상자가 징계위원 명단을 알 수 없게 하여 기피신청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특히 '해군 징계 규정 제21조'에 징계위원 명단 제공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징계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피신청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판결의 주된 논리입니다. 비록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로 인한 기피신청권 침해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행정절차의 실질적인 보장을 강조하는 법원 입장을 보여줍니다.
행정기관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징계위원회 구성원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경우, 징계위원 명단 제공 및 기피신청권 행사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 참여를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특정 권리(예: 기피신청권)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히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절차적 요건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통해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명단 제공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하여 기피신청권 행사를 사실상 어렵게 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정한 절차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요청하고 그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