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판결을 인정하며 원고가 건물에 설치된 일부 시설물을 인수하는 조정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항소입니다. 피고는 별다른 항소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법원은 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증거와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한 부분은 제외되었으며, 원고가 요청한 종물 여부 판단은 건물 인도 청구와 무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모두 인용되었고,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절차 이행 청구 부분은 소 취하로 실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