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C로부터 공장을 임차한 후 C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임대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가 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는 과정에서, C는 자신의 토지와 주택 지분 대부분을 피고 B에게 매도했습니다. 이에 A는 C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가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채무자 C의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만,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가 채무자 C의 재산 상태나 매매 행위의 사해성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2월 30일 채무자 C 소유의 공장 등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이후 C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자 A는 2021년 4월 28일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7월 7일 342,253,300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24년 4월 25일 308,501,310원의 채무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A가 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인 2021년 6월 18일, C는 피고 B에게 자신의 토지와 주택 지분 9/10를 포함한 부동산을 매매 대금 4억 7,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의 이 부동산 매도 행위가 자신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210,063,548원의 한도 내에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 배상을 요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가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익자 피고 B가 그 매매 계약이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는지(악의) 또는 몰랐는지(선의)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채무자 C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C의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하므로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에게는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의 재산 상태나 매매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B와 C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처음 만났으며, 피고 B는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었으며, C의 재산 상황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피고 B가 선의였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빚을 늘려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이미 채무 초과 상태인 것을 더욱 심화시키는 법률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보전채권'의 존재,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유효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심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수익자, 즉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가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상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 즉 매매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황이나 해당 거래가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 내용과 경위, 거래 조건의 정상성, 객관적인 자료 유무, 거래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특정 재산을 처분하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을 때는 채무자의 재산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소유권 이전 여부나 담보권 설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재산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선의'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매도인의 재정 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거래가 시세에 맞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대금 지급 방식이 투명했는지, 매도인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예: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시세 감정서, 명확한 자금 출처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급매 등의 조건으로 매입할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