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베트남에서 수입한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규격서를 개정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처분과 중복 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의 행위가 사기 및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규격서 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처분과는 소관 행정청과 법령이 달라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