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망 D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여 운영하다 2014년 사망했습니다. 망 D의 상속인 G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통해 원고 A에게 매각되었습니다. 피고 청양군수는 2020년 현장 점검 후 망 D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그 통지는 배우자 C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배출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이미 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망 D의 배출시설은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었으므로 '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무효이며, 또한 사망한 망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C에게 처분을 송달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지위승계 신고 거부 처분 역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시설이 설치된 토지가 경매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적법하게 시설을 운영하고자 지위승계 신고를 했으나, 행정청이 과거 사망한 원 소유자에게 내려진 부적법한 허가 취소 처분을 근거로 승계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민 민원이 발단이 되어 행정청의 현장 점검과 처분으로 진행되었으나, 행정청이 법적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청양군수가 망 D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취소 처분과 원고 A에 대하여 한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거부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청양군수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망 D의 배출시설은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었으므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허가취소와 폐쇄명령은 법적으로 다른 효력을 가지며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둘째, 망 D 사망 후 배출시설 설치자의 지위는 상속인 G에게 승계되었음에도, 피고는 G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심지어 처분서조차 G가 아닌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 C에게 송달했습니다. 이는 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인 '상대방에 대한 고지'를 결여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허가취소 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A의 지위승계 신고 거부 처분 역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