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유학업체 대표인 피고인 A가 18세 일본인 유학생 C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 C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유학업체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그 업체를 통해 한국에 유학 온 18세 일본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00시경, 피고인 A는 자신의 사무실로 피해자 C를 불러내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등과 가슴을 만졌으며, 이후 침대가 있는 방으로 데려가 눕게 한 다음 옆에 누워 안으며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담임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돈 사용처와 남자친구(E)와의 관계를 훈계하기 위해 심야에 불렀고, 코로나 격리실을 설명하며 침대에 누워보라고 했을 뿐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세부적 불일치, 다른 추행 주장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의 무단결석에 대한 핑계 가능성, 증인 H의 진술 번복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심야 호출, 음주, 문신 언급, 침실 유도 등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변명에 대한 합리성,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서 증명책임과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은 인정했으나, 피해자 C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이 증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판단한 신빙성 평가(실질적 직접심리주의)는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예: 교사, 가족)이나 기관(예: 경찰, 여성가족부)에 알리고 신고하여 초기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주변인들에게 알리거나, 관련된 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판단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나이, 당시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감독 관계에서는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더라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면 신빙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 번복은 그 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외압의 의심이 있다면 법정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이 증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판단한 신빙성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히지 않으므로, 1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