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이 자녀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자녀 A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의료진의 제대탈출 진단 및 제왕절개 시점, 그리고 기관삽관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가 태어나던 2019년 2월 28일, 산모에게 양막 파수가 발생한 후 제대탈출이 의심되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내진을 통해 제대탈출 여부를 확인하려 했고, 이후 제대탈출이 진단되자 제왕절개 분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의료진이 제대탈출을 늦게 진단했고, 즉각적인 제왕절개 분만을 시행하지 않아 약 16분간 지연되었으며, 신생아 A에 대한 기관삽관 또한 미숙하여 폐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A에게 심각한 뇌 손상 등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아, 총 6억 1,986만 3,2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의료진의 모든 조치가 적절했고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진의 과실(제대탈출 진단 지연, 제왕절개 지연, 기관삽관 미숙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조치가 당시 상황에서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초기 기관삽관 역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 A의 건강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추가하거나 고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 1심 판결문을 그대로 활용하여 판결의 이유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절차적인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은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였으며,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됩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의 의학 수준에 따른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면 환자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셋째, 환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 결과와 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진이 양막 파수 후 제대탈출 진단 및 제왕절개, 기관삽관 등 일련의 조치에서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대탈출 진단 시점의 불확실성, 제왕절개 분만까지의 시간이 통상적인 기준 내였다는 점, 초기 기관삽관의 성공 가능성 등을 근거로 의료 과실이나 그로 인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사고 분쟁 시 전문가 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양막 파수 후 제대탈출 발생 가능성, 제대탈출 진단 후 분만 시간의 적절성, 기관삽관의 성공 여부 등 모든 쟁점에서 감정의의 의견이 재판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료 행위의 적절성 판단은 당시 상황의 특수성(예: 개인병원의 의료 환경,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제대탈출 진단 시 내진을 시행한 간호조무사의 숙련도가 고려되었고, 30분 내 분만이 일반적으로 보고된다는 소견에 비추어 약 16분 후 분만이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의 정확성과 상세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관삽관 이후 환자의 심장박동수 유지 여부, 복부팽창 등 이상 징후 관찰 여부 등이 의료 기록을 통해 확인되며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사건 발생 시점의 의학적 기준과 일반적인 관행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제대탈출 후 30분 내 분만이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