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숙모 C로부터 주식회사 B의 주식 3,000주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스스로 증여세 500,00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북대전세무서장은 해당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판단하여 주식 가액을 재평가한 후 원고에게 86,612,000원의 증여세 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명의신탁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주식 평가액도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세무서가 주식 발행 총수 오류를 인정하여 증여세를 39,692,000원으로 감액 경정했으므로, 당초 부과된 금액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명의신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평가액 산정의 위법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8월 2일 숙모 C로부터 주식회사 B의 발행주식 3,000주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판단하여, 2019년 1월 2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과세가액 15,000,000원으로 증여세 500,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북대전세무서장은 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 1주당 161,020원으로 계산, 총 증여과세가액을 483,06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2019년 9월 2일 원고에게 증여세 본세 86,612,000원과 가산세를 포함한 총 129,048,964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 세무서는 주식 평가 기준일 당시 발행주식 총수 계산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2023년 8월 7일 증여세 본세를 39,692,000원으로 감액 경정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식 평가액 산정 시 매출 누락에 따른 부외원가가 반영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초 부과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북대전세무서장이 2023년 8월 7일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감액 경정하여 증여세 86,612,000원 중 39,69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으므로, 이 감액 부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증여세 39,692,000원 부분의 취소)는 원고가 명의신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 가액 평가가 과다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북대전세무서장이 감액 경정한 증여세 39,692,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세무서가 당초 부과했던 86,612,000원보다는 적은 39,692,000원을 납부하게 되었지만,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제기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1심 법원의 판단이 누락되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명의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묵시적 동의도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발적이라면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식 가액 평가나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을 다툴 경우, 주식 발행 총수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 오류가 있다면 감액 경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나 손금(부외원가)을 인정받으려면 관련 장부, 영수증, 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융거래 내역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가산세에 대한 불복이나 취소 소송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1심에서 가산세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 아니라 1심 법원에 추가판결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