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복무 중 겪은 이명과 난청이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화기소대장으로 복무하며 사격훈련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명과 난청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이명과 난청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질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력이 정상범위에 있어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이명과 난청이 군 복무 중 사격훈련 통제 등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과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력이 정상범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음역에서의 청력 저하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이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