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군 복무 중 사격훈련 통제 등의 업무로 강한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양측 난청 및 우측 이명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전지방보훈청장은 원고의 이명 및 난청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화기소대장 등으로 복무하며 81mm 박격포 사격통제와 같은 강한 소음 발생 직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4일 좌측 이명을 처음 진료받았고, 전역 시까지 사격훈련 통제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양측 난청 및 이명 증상을 호소하며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을 신청했으나, 대전지방보훈청장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 부족 및 청력이 정상 범위에 있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양측 난청 및 우측 이명 증상이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 대전지방보훈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양측 난청 및 우측 이명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
법원은 원고 A의 양측 난청 및 우측 이명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거나 악화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전지방보훈청장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양측 난청 및 우측 이명에 대해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국가유공자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요건 관련)
상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상이 인정 기준과 상이등급 판정 기준의 분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4] 관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유사한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고려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 및 경과 기록의 중요성: 군 복무 중 처음으로 특정 증상이 나타났다면, 당시의 진료 기록이나 동료의 증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대 전 관련 질환이 없었고 군 복무 중 좌측 이명을 처음 진료받은 기록이 인과관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학적 소견의 적극적 확보: 주치의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학적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같은 시기 동일한 소음노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형적인 소음에 의한 손상 소견을 보이지만 청력은 정상범위'라는 감정의의 소견이 청력 손상이 '상이'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장기간 진료 공백에 대한 설명: 군 복무 중 증상이 발생했더라도 전역 후 장기간 진료 기록이 없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복무 중 소음 노출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양측 모두 거의 유사한 청력도를 보이므로 양측 모두 같은 시기 동일한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 소견을 들어 진료 공백이 인과관계를 번복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증상이 처음 발생한 시기와 악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이'와 '상이등급'의 구분 이해: '상이'는 부상을 당했음을 의미하며, 군 복무 중 소음 노출로 청력에 손상을 입었다면 부분적인 손상이라도 '상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은 상이가 인정된 후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되는 등급이므로, 청력 손상이 정상 범위에 있거나 특정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이' 자체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가능성 대비: 보훈청에서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원인(예: 메니에르병 등)에 대한 의학적 반박 자료나 전문가 소견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