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대령 A는 2016년 교수업적보고서에 국제 등재후보학술지로 볼 수 없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허위로 기재하고 동료평가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징계권자가 아니거나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의 징계권한이 적법하며 A의 교수업적 보고서 기재 및 증빙자료 제출이 허위 또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육군 대령 A는 2016년 교수업적보고서에 국제 등재후보학술지라고 기재된 논문 두 편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학술지들은 동료평가와 같은 엄격한 심사 절차 없이 형식적인 검토만 거쳤으며 SCOPUS 리스트에도 등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육군참모총장은 A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A는 이 징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징계 사유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대령에게 경징계를 내릴 적법한 징계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원고 A가 교수업적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부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군인사법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대령에 대한 견책 징계 권한을 가진 적법한 징계권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교수업적보고서가 B학교의 예규와 교수업적평가의 취지에 비추어 허위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내 등재학술지에 준하는 엄격한 논문심사를 거치지 않은 학술지는 국제 등재후보학술지로 볼 수 없으며 동료평가가 없는 논문에 동료평가 문구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한 것은 원고의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사법상의 징계권한과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징계권한의 범위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2호는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에 대한 징계권자를 '사단장,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3호는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에 대한 경징계 징계권자를 '연대장, 함정장, 전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경징계(견책) 권한이 연대장급에 전속되므로 육군참모총장이 징계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3호가 경징계 권한을 연대장 등에게 전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단장 등에게도 징계의 경중을 불문하고 징계권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연대장 등에게도 경징계 권한을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불합리성(징계 대상자의 계급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경징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육군참모총장은 사단장급 이상 부대장으로서 징계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징계사유의 존재 (군인사법 제56조 -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교수업적보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이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교수업적평가의 취지: 교수의 승진, 재임용, 진급 추천,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되므로 교수는 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정확한 업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 등재후보학술지'의 해석: B학교의 교수부 예규에는 명확한 정의가 없었으나 법원은 국내 등재학술지에 부여되는 가중치(120점)와 동일한 점수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 등재후보학술지'는 적어도 국내 등재학술지의 논문심사에 준하는 절차(동료평가 등)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형식적 심사만 거치고 동료평가가 없는 학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학회 창립 멤버이자 편집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증빙자료 제출의 책임: 동료평가가 없었음에도 논문 사본 상단에 동료평가를 거쳤음을 전제로 한 문구가 기재되어 제출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출자인 원고에게 책임이 있으며 사본을 열람하여 허위 기재나 오류 사항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 개정된 예규와의 관계: 징계 처분 이후 교수부 예규가 개정되어 해당 학술지가 '국제일반학술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생겼지만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는 처분 당시 시행되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후적 사정은 징계사유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징계가 가장 가벼운 견책임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군인 포함)의 업적 평가 관련 서류 제출 시 규정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담당자 문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평가 제도 취지와 해당 기관의 실질적 기준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논문 게재 학술지의 등급이나 심사 방식은 본인이 정확히 확인하고 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형식적 심사만 거친 학술지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는 학술지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모든 증빙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나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권한에 대한 법령 해석은 해당 법령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상위 기관의 징계권한이 하위 기관의 경징계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처분 당시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징계 이후 개정된 규정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할지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