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과 함께 특정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게시물들을 올렸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시물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삭제를 요청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영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게시물들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특정 성별 비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이트에 여러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들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동시에 특정 성별을 지칭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시물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정보들을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웹사이트 운영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의 게시물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설령 위반했더라도 이미 조치를 취했고 선거도 끝났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터넷 게시물이 임시적으로 접근 차단되었고 선거가 종료된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 삭제 요청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게시물들이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A에게 내린 정보 삭제 요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먼저 A가 게시물들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일반인의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한 것에 불과하며,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통해 삭제 의무에서 벗어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게시된 정보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직전에 작성되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게시물에 포함된 '웜년', '부랄잡것', '한남새끼'와 같은 표현들은 특정 정당, 후보자와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 삭제 요청 처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이 조항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넘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라는 표현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게시물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직전에 게시되어 선거운동의 목적이 인정되며, '웜년', '부랄잡것', '한남새끼' 등의 표현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 제1항: 이들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불법적인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 삭제 요청 등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문제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44조의2: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된 정보의 '삭제'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규범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원고가 문제의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접근 차단한 것은 법률상 '삭제'로 볼 수 없으므로, 삭제 요청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 인터넷에 특정 정당, 후보자, 그 가족 등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할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선거운동'의 판단 기준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뿐 아니라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선거운동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관련하여'라는 조건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경우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임시 차단 조치는 완전한 삭제와 법적 효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처분 효력 상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선거가 종료된 후라도 불법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다툴 수 있지만,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