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중 상관모욕 및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기소휴직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소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군인사법 시행령이 군인사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반박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군인사법 시행령이 군인사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휴직에 관한 권한을 참모총장 등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휴직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원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