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고 A 씨의 공동상속인들(원고들)이 공주시장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및 D 주식회사(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내린 도시계획시설(진입도로 및 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처분들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하자,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 문제, 사업 실효 등을 이유로 처분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은 인정하면서도 제기된 무효 사유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참가인)는 공주시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며 공주시장으로부터 진입도로 및 유통업무설비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 사업 부지에는 고 A 씨가 소유한 공주시 Z 전 9㎡, AA 전 505㎡, AB 잡종지 120㎡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 A 씨가 토지 매도를 거부하자, 참가인은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2016년 8월 4일 해당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고 A 씨는 이후 사망했고, 그의 공동상속인들(원고들)이 이 도시계획시설 사업 변경 인가 처분들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법적 문제가 있었고, 사업 부지가 신탁회사로 이전된 점, 그리고 사업의 실효 및 공사 현장에서의 위법행위와 주민 피해 등으로 인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처분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 해당 처분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업시행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국토계획법상 요구되는 토지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업부지를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변경) 인가 처분이 국토계획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실효나 공사 현장의 위법행위, 인근 주민 피해 등의 사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만들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공주시장이 내린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처분들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처분으로 인해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처분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한 각 처분의 무효 사유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입도로와 같이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 귀속될 예정인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계획법의 예외 규정을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부지를 신탁회사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국토계획법상 사업 기본 원칙에 명백히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유들(사업 실효, 공사 현장 위법행위, 주민 피해) 역시 처분의 하자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만드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제7항,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및 제4항 제3호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입도로가 공주시에 무상 귀속될 예정이었기에,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에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101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기본원칙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책임으로 공사를 마쳐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부지를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이 원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단순히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만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전가되거나 사업 주체가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제8조 제2항, 제418조, 제420조 등)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원고만 항소한 경우, 1심 판결보다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이 사건 항소심은 1심의 소 각하 판결 대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항소만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툴 때는 해당 처분이 법률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진행이 미흡하거나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공시설(예: 도로)이 사업 완료 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될 예정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해당 토지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의 예외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사업 부지의 신탁 등은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는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의 기본적인 성격과 주체가 변경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는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직접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