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원고 A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약 2년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훈련비를 포토샵 등 서류 조작으로 부정 수급했다는 이유로 훈련비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던 원고 A는 자신의 부원장이 약 2년에 걸쳐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1억 원이 넘는 훈련비를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훈련비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원장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업훈련기관 사업주가 직원(부원장)의 부정수급 행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훈련비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훈련비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약 2년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훈련비를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류를 조작하는 적극적인 기망으로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하며,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추가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훈련비 재원은 고용보험기금 등 공적 자금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제도의 효율적·투명한 운영을 위한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부원장의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행정기관이 그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포토샵 등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1억 원이 넘는 훈련비를 부정 수급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반환 명령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의 부정수급액이 1억 원을 초과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추가징수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및 비례의 원칙: 제재적 행정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해당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적극적인 서류 조작을 통한 부정수급 행위와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훈련비 지원 제도의 투명한 운영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7두6946, 2011두13760 등)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성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조치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두5177 판결). 또한 사업주가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을 몰랐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4두1030 판결 등)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부원장의 부정수급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업훈련 관련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과 같은 공적 자원으로 운영되므로, 그 신청 및 집행 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정직성이 요구됩니다. 서류 조작과 같은 적극적인 부정 수급 행위는 엄중한 제재의 대상이 되며, 부정 수급액의 반환뿐 아니라 추가 징수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직원이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설령 사업주가 직접 부정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부정 수급의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전체를 바탕으로 적법성이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