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천안에서 콜라텍과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안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업장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세무서의 추계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장들이 하나의 유흥장소로 운영되었고 추계산정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천안에서 콜라텍 'G'와 일반음식점 'E', 'F'를 운영했습니다. 천안세무서장은 원고가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누락했다고 보고, 2016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 측은 이들 사업장이 통칭 'I'라는 이름으로 광고되었고, 고객들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식했으며, 가수 공연 출연료 지급 등 비용 처리가 E에서 G를 대신하여 이루어졌고, 직원들이 동일한 무전기를 사용하며 고객을 공유하는 등 통합적으로 운영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POS기에서 현금 매출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등 장부나 증빙자료를 불성실하게 관리하여 실제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므로 추계산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들(콜라텍 G, 일반음식점 E, F)이 개별적으로 운영된 독립된 장소인지 아니면 하나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매출액을 추계산정한 것이 필요하고 그 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 사업장들을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았으며, 천안세무서장의 추계산정 역시 필요성과 합리성,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운영한 콜라텍과 일반음식점들이 비록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 형태나 고객들의 인식, 직원들의 업무 공유 등을 종합할 때 하나의 통합된 유흥장소로 기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매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삭제한 정황이 명백하므로, 과세 당국의 추계산정은 불가피했으며 그 방법도 합리적이었다고 보아 원고의 세금 부과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추가 주장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과세표준의 조사결정 및 경정):
추계조사 결정의 법리(대법원 판례 인용):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들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운영 주체, 고객 인식, 직원들의 업무 형태, 비용 처리 방식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세 당국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