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S 주식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원고 및 선정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들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상여금, CCTV수당, 식대, 운전자공제회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차례의 법원 심리를 거쳐 대법원의 파기환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대부분의 수당 항목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운전기사들의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과 신의칙 위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S 주식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들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중 일부 수당 항목(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상여금, CCTV수당, 식대, 운전자공제회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미지급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설령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미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추가 지급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분쟁은 하급심에서 대법원까지 상고와 파기환송을 거치며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S 주식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제6호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15조 (법령 위반 계약의 무효)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제도 설정)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