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피고 B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특정 안건들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용했지만, 제1호 및 제3호 안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현실회원'에게만 의결권을 부여하는 종중 규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시총회에 최소 55명의 종원이 참석했다고 인정했으며, 종중 규약상 해당 안건들에 대해 참석 종원 2/3 이상의 찬성(최소 37명)이 필요했으나, 실제로는 제1호 안건에 36명, 제3호 안건에 30명만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문제의 제1호 및 제3호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종중이 2019년 10월 9일에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특정 안건들(별지 목록 제1, 3호 안건)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시총회 소집 절차, 안건 상정 절차,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무효 사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종중 규약에 명시된 '현실회원'에게만 의결권이 있다는 조항의 유효성 여부와 실제 총회 참석 종원 수 및 각 안건에 대한 찬성표 수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종중은 소송 중 제3호 안건의 의결정족수 미달은 인정하지만 소송 제기 전에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있었고, 총회 참석 인원 집계 방식에 대해서도 원고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 종중이 2019년 10월 9일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 3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종중 규약상 '현실회원'에게만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무효이므로, 참석한 전체 종원 수를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들을 종합하여 총 55명의 종원이 임시총회에 참석했다고 인정했으며, 규약에 따라 2/3 이상의 찬성(최소 37명)이 필요했음에도 제1호 안건은 36명, 제3호 안건은 30명만 찬성했으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그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중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현실회원'과 같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이 무효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총회 참석 인원을 엄격하게 확인하고 규약에 따른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절차적 하자로 인한 결의 무효의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