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와 B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B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물 바인더를 활용한 방향 캡슐 코팅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과제 수행 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원고들의 연구개발과정이 불성실하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A에게 정부 출연금 77,120,675원 환수와 3년간 사업 참여 제한을, B에게도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연구개발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그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하게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연구 결과의 불량과 과정의 불성실 여부를 각각 별개로 판단해야 하며, 연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연구 과정이 불성실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77,120,675원의 정부출연금 환수 및 3년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그리고 B에 대해 내린 3년의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했으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사업화 성과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과 평가표 내용을 볼 때, 연구 과정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및 제32조: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에서 연구개발 결과가 매우 나쁘거나 중도에 중단된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정부 출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환수)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및 [별표 2]: 위 법에서 위임받아 세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연구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결과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3년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연구개발 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했지만 결과가 매우 나빴던 경우'에는 참여 제한이나 출연금 환수를 하지 않도록 하여, 과정의 성실성 여부에 따라 제재에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2015두47969 판결 등): 법원은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한지 여부'를 서로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연구 결과가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연구 과정이 불성실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성실 수행' 여부는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경과, 협약 위반 여부 등 모든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연구라면 전체 과정과 각 단계의 연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과정의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출원, 제품 출시, 매출 증가 등 연구 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지거나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었다는 증거는 연구의 성실성과 결과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기관의 최종 평가 점수가 성공 기준에 근접하거나, 개별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불량'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면, 이를 불성실 수행의 반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 작성은 성실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연구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상세하고 꾸준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구노트 작성 미흡만으로 전체 연구 과정이 불성실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불성실 수행으로 인한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의 정당성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