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추가 근로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노동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고정시간외수당, 능력급,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을 정기적으로 지급했음에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 근로수당을 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이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능력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해야 할 추가 근로수당과 실제 지급된 수당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