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이후 명칭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됨)에 의해 내려진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내린 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이미 직권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원고들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는 이미 취소된 처분을 다시 취소하려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