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B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으로부터 받은 연구사업 참여 제한 및 환수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첫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 진행 중에 피고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B는 2016년 4월 5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으로부터 연구사업 참여 제한과 환수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이 승소했지만 피고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는 2019년 3월 19일 스스로 원고들에 대한 원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분쟁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해당 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경우, 그 취소소송의 적법성 즉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 중에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일단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없어진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적으로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소송 진행 중이던 2019년 3월 19일에 원고들에 대한 모든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원고들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취소하며 원고들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구되는 '소의 이익'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법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부분을 인용하면서도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즉 비록 소송이 각하되었지만 피고가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만약 행정기관이 소송 도중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처분의 정당성을 본안에서 판단하기보다는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의미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송 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처분 취소 여부를 소송 진행 중에도 계속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처분 취소 시 법원에 소송 계속 여부나 소송 취하 여부를 문의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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